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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의료용스쿠터 지하철 이용땐 크기 주의
입력2010-04-20 17:45:44
수정
2010.04.20 17:45:4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일부 지하철역의 오래된 휠체어리프트가 실외용 의료용스쿠터를 싣기에 크기가 맞지 않아 사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용스쿠터는 오토바이처럼 핸들이 있는 장애인이나 환자ㆍ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전동식 기구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구형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는 외출용인 'C형 의료용스쿠터'를 싣기에 좁고 중량을 버티는 힘도 약하다. C형 의료용스쿠터의 앞뒤 바퀴길이(전장길이)는 약 1,400㎜인데 구형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바닥의 세로길이는 1,050㎜에 불과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이용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기구의 크기를 평소에 알아두고 휠체어리프트를 타기 전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관리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관련업체에 크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의료용스쿠터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이용자는 대략 4만8,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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