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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학 중 폐지인가 된 재학생 학력 인정해야”
입력2010-06-30 10:07:16
수정
2010.06.30 10:07:16
졸업대장 원본에 성명이 제대로 기록돼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한 증거가 있다면 졸업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전모씨 외 4명이 전통예술고등학교(구 국악예술학교)를 상대로 “졸업증명서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졸업증명서발급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구 국악예술학교 중등부를 졸업한 후에 상급학교인 한국국악예술학교로 진학해 3년간 정상적인 학업생활을 유지한 기록이 남아있다”며 “졸업대장 원본에 원고들의 성명이 등재되어있지 않고 따로 작성된 12명의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점과 졸업장 번호가 다른 졸업생들의 졸업대장번호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졸업장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모씨 등이 폐지인가 대상 중학교에 재학했기에 정상적으로 졸업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피고의 주장에 “원고들은 폐지연월일 한 달 전인 1974년 1월 12일 졸업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고등학교인 한국국악예술학교로 진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 국악예술학교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합쳐진 ‘각종학교’로 1971년 교육관청으로부터 ‘1974년 2월 28일 설립인가가 폐지될 예정이며 재학중인 학생은 7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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