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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10%P 줄어
입력2010-12-22 14:57:08
수정
2010.12.22 14:57:08
김광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4일부터 11월19일까지 민ㆍ관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출ㆍ외박 중인 교통사고 환자 비율(부재율)이 3.5%로 상반기(13.7%)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도 지난 9월(7.7일)보다 크게 감소한 평균 5.0일로 나타났다.
부상정도가 경미한데도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며 보험료를 챙기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줄어든 것은 민관합동 점검이 사전에 홍보됐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출이나 외박 기록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244개(30.7%)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계도됐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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