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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0만원 벌었다" 대박 女사장 알고보니…
"'월수 700만원' 성공사례 알고 보니 가짜" 공정위, 태성을 검찰 고발하고 큐큐에프엔시에 과징금 1,700만원
실존하지 않은 인물을 성공사례로 내세워 무점포창업 희망자를 모집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 지사를 모집하면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태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큐큐에프엔씨에는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도넛 등 제과류 도매업체인 태성은 창업자를 모집하는 신문광고를 통해 890만원의 자본으로 20여개 도넛 매장을 운영하게 된 50대 여성 이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씨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화장품 등 미용용품 도매업체인 큐큐에프앤씨도 1,000만원 투자로 월순익 700만원 이상은 거뜬하다는 대전의 이모씨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이씨 역시 가공인물이었다. 큐큐에프앤씨는 지사들의 평균수익이나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이라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창업자가 본사에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가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물건을 판매하게 하는 숍인숍(shop-in-shop) 형태의 무점포창업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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