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전용 카드 제도는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서 실물카드나 카드번호만 부여받아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카드회사에서 돈을 받는 인터넷 기반 신용카드 거래를 의미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기업구매전용 카드 사용 내역을 부풀려 결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사기)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결제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범할 의도가 있었다면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인정되려면 증표가 발행돼야 한다"면서 "박씨는 실물 카드 없이 카드 번호만으로 거래 및 결제가 이뤄지는 기업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했으므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기업구매전용 카드를 이용해 차명으로 운영하던 A사에서 구매한 용역 대금 등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식으로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6억4,000만원 상당을 융통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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