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익위 ‘이동신문고’ 강원ㆍ경기북부 출동
입력2010-06-14 16:24:30
수정
2010.06.14 16:24:3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4일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 민원상담반이 오는 16∼18일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다.
민원상담반은 16일 강원 철원군청, 17일 경기 연천군청, 18일 동두천시청을 방문해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합의해 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 정밀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현장 합의 190건, 고충민원접수 101건, 상담안내 392건 등 모두 683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