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 재건축 예비추진위 승인

서울 서초구는 신반포궁전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추진위가 토지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은데 따른 조치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신반포궁전아파트는 공공관리제 의무 대상 구역으로, 1984년에 지어진 3개동 108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28층, 25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정비업체,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 의무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