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는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속이고 5만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인당 1만9,800원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5만여 명으로부터 10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인인증을 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무료로 성인동영상을 보려고 했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렸다.
검찰은 인터넷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단서로 김씨를 검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