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B금융사태 때 발생한 제재심과 연관된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과 종합처방으로 이해된다. 당시 제재심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하염없이 지연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급기야 금융위 간부가 참여한 제재심에서는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등에게 경징계가 내려져 '관치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 결정을 중징계로 번복해 논란을 더 키웠다.
그러나 금융위 의결권 제한만으로 관치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다. '제재심이 결정기구가 아님'을 구태여 명시한 것도 금감원장의 제재심 결정 번복을 정당화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이니 이번 금감원 발표를 두고 면피용 맹탕 개편이다, 미봉책이다, 개악이다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제재심은 독립적인 자문기구인가, 아닌가. 여전히 금감원에서 수석 부위원장 등 3명이나 제재심의 당연직 위원으로 심어놓고 고작 금융위 의결권 제한만으로 독립성이 확보된 듯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재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어떤 개편방안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조만간 발표할 '제재심 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보다 진전된 내용이 꼭 담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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