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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입력2009-05-20 17:43:47
수정
2009.05.20 17:43:47
정부, 운송거부 화물차주 자격취소 등 추진도
정부는 20일 불법파업ㆍ폭력시위 관련자 현장검거와 형사조치를 진행하는 동시에 도심 대규모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폭력시위 대응 관련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한 총리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며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게는 각종 지원 중단과 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죽창시위 가담자 전원 검거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결의를 하고 민주노총과 연대해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회의에서 노동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노사갈등대책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파업시 파급효과가 큰 완성차와 철도 등 15개에 이르는 핵심사업장과 구조조정 우려 사업장 등 356개 취약사업장에 대한 분규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운송거부 참가자가 앞으로 운송업체와 협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관용장비 2,207대와 자가용 14만2,000대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관련자의 신속한 사법처리에 나선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 폭력사태 연루자를 신속히 검거해 형사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날 새벽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오전6시께부터 서울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와 대전지부ㆍ광주지부 등 3곳에 형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또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대전지법은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47)씨 등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모(43)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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