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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재건축 인가증 반납땐 즉각 인가 취소"

"개발이익환수제 반발에 원칙적 대응"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반발하며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즉각 인가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해당 구청 등 조합 인가권자에게 송부해 인가를 즉각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건축 조합들이 이번 주까지 건교부에 조합 인가증을 반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반납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해체는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합의 의사 표현은 조합장이 하는 것인 만큼 총회 의결 없이 인가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인가 취소는 가능하다. 조합해산 결정 후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재설립하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조합원들은 임의로 해산을 결정한 조합장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소속 서울 및 수도권 205개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입법 예고 하자 “재건축 조합 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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