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의 맏형으로 통하는 김영만 한빛소프트 회장은 최근 파트너사들과 분쟁이 지속되는 중국시장에 대해 계약 단계부터 정확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성실히 현지화를 지원한다’라는 막연한 문구보다는 ‘월 1회 양사의 정기 회의를 갖고 지원방안을 협의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서를 맺는 것이 좋다. 한빛소프트도 중국 파트너사인 더나인에 그라나도 에스파다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서비스가 연기되자 더나인이 계약금 지급을 미룬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 연기에 대한 귀책 사유와 계약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돼 있어 더나인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각종 회의나 전화통화, e메일, 메신저 대화 등은 모두 기록하고 양사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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