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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특별법 근거 국민임대단지 첫 지정

전북 익산송학지구 9천783평…700가구 규모

국민임대특별법에 따른 국민임대단지가 처음으로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전북도가 최근 국민임대특별법에 따라 전북 익산시 송학동 520번지 일대를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로 첫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임대특별법은 작년 12월 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며, 평균 3년 이상걸리는 택지확보 기간을 2년 정도로 대폭 단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익산 송학지구는 총 9천783평 규모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국민임대 700가구가 지어져 약 2천170명을 수용하게 된다. 오는 2007년 말 완공예정이며 사업비는 478억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국민임대단지를 개발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임대단지 개발 정도를 향후 시행될 지자체 주거복지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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