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1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를 조정, 내년 2월부터 이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정액형(일반주택 기준)의 경우 월 지급금이 1.1〜3.9%(평균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가입자의 경우 종전 지급방식으로 정책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24만원을 받지만 내년 2월 이후 가입자는 23만원을 수령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나 내년 1월까지 신청자의 월 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공사는 이에 앞서 외부 용역을 통해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은 현행 연 3.3%에서 연 3.0%로, 연금 산정 이자율은 현행 연 6.33%에서 연 6.02%로 조정하는 등 주택연금 체계 개편을 서둘러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