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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성관계 20대 남성 실형 확정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 환자 판정을 받은 뒤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성관계를 맺은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전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1월 전북 남원시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6명의 여성과 9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같은 해 10월 남의 집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린 브래지어와 팬티를 훔치는 등 24회에 걸쳐 여성속옷 540만원어치를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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