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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교부세 10억 긴급 지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및 각종 세제 지원도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복구비용과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등 발빠르게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이 명백한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우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의 침공이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일단 긴급 자금으로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먼저 지원한다. 이어 정확한 주민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대로 국고 지원 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연평도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다음달 납기가 도래하는 2기분 자동차세는 고지 및 징수가 6개월 이내로 유예되고, 유예조치는 한차례 연장될 수 있다. 주택이나 선박의 취득세 등은 최대 9개월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 자동차나 주택, 선박 등이 파손된 주민은 2년 이내에 같은 재산을 사들이면 취득ㆍ등록세와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소방방재청은 주택이 부서지는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립식 목조 주택 15동을 연평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목조 주택은 18㎡ 규모로 주방과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 주민이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현재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에는 주택 등 건물 22채가 파손돼 주민 760명이 학교 등에 마련된 11개 대피소에 분산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소방방재청은 쌀과 라면 등 구호품 2,500세트와 석유난로 30대, 전기장판 30개 등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의료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비상상황실 직원들은 환자 및 대피주민 의료지원을 위해 인천 연안부두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24일 새벽에는 응급의료 전문의 2명, 응급구조사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진이 현장 진료지원을 위해 연평도에 도착했다. 또 해군2함대와 해군인천방어사 등에 4만㏄ 규모의 혈액을 지원했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응급구호품 100세트와 라면 100상자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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