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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침수 중고차, 불법매매 급증…예방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된 중고 자동차의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 예방 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 8월28일까지 접수된 중고차 피해 상담을 분석해보니 침수된 적이 있는 중고차인데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사례가 767건에 달했다. 침수 중고차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6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37건, 올해는 8월28일까지 261건에 달했다. 피해 상담자의 54.9%는 중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침수 사실을 안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소유자가 침수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부인하고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보상받기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참조하고 차량 실내에 곰팡이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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