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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업계도 규제완화 바람

골프장경영협, 원형보전지 의무 보유 등 개선 요구

대통령의 적극적인 과잉규제 완화 의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업계가 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273곳 골프장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25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에 골프장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대통령의 규제 완화 추진 의지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골프장 원형보전지 제도 등 골프장에 대한 과잉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추가로 건의문을 낼 예정이다.

골프장업계는 특히 그동안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규정한 징벌적인 성격의 중과세 완화에 대해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서비스산업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업계는 과도한 행정규제와 무거운 조세행정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요구 분야는 원형보전지.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부지 내에 20% 이상의 원형보전지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지만 환경이나 산지 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중 규제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더욱이 원형보전지는 법에 의해 개발과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산림 지역임에도 투기적 성격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은 원형보전지에 대해 0.25%(별도합산)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회원제 골프장은 10배 정도인 2% 세율(종합합산)이 적용되나 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도박·유흥업소와 같은 4%의 재산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골프장 산업의 경영난을 심화하고 있다.

행정규제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여유 부지에 주택이나 복합리조트 개발이 불가능하다. 윤원중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사무국장은 "개발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결국 국내 골프 업계가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내국인 골프관광객을 빼앗기고 있다"면서 "지금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절한 시점으로 보고 적극적인 규제완화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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