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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임단협 갈등으로 20년 만에 부분파업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가 27일 20년 만의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회사 측과 벌인 50여 차례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안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파업했다.

노조는 낮 12시 30분부터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어 1시부터 6,000여명(노조주장· 회사 주장은 3,000여명)의 조합원이 1994년 이후 20년 만에 조업을 거부한 채 사내 공장과 회사 밖 도로를 따라 1.8㎞를 행진했다.

회사는 그러나 상당수 조합원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생산이 전혀 안 될 경우 1시간당 15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지만 생산이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 산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파업 참여 조합원이 사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행위로 인해 물류흐름과 정상근로에도 방해가 된 만큼 유무형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오후 2시부터 53차 본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에서 “추가 제시안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여서 타결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후 교섭이나 투쟁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9월 23일부터 전체 조합원 1만7,90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달 간 실시해 투표자 1만313명(투표율 57.6%) 가운데 1만11명(전체 조합원 대비 55.9%·투표자 대비 97.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사는 앞서 26일 52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회사에서 임금인상안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아 2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회사는 협상에 앞서 권오갑 사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회사의 경영사정상 더 이상 추가 제시안을 낼 수 없다”고 못박고 “경영이 정상화되어 이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대중의 올해 임단협이 연말을 넘기고,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최근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회사 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사장을 포함해 노사관계 담당 임원 등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달 5일 49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6개월 동안 50여 차례 교섭했지만 회사는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3,4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부담되는 임금인상을 냈다”며 “노조 파업은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노조는 하루빨리 위기극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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