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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입법 다시 추진

정부·여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1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중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주가보다 쉽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9월 발의돼 본회의에 회부됐으나 '부자 감세 법안'이라는 반대의견에 상당수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면서 부결됐다.

강 의원은 "각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 같다"며 "해당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의 기존 내용들은 대부분 유지하되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기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요건은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나 "경제가 힘든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개정안 통과에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을 주도한 김관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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