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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세로 사욕 채운 공공기관 임직원 도덕적해이

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가 팔아 치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에 아파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대로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강력한 세금추징에 나서겠다는 공개경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를 벌여 특별분양 받은 임직원 1,240명 가운데 398명(32%)이 아파트를 되판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시세차익으로 7,500만원을 챙긴 직원도 있다고 한다. 물론 아파트 분양권을 판 행위를 죄다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시세차익만큼 양도세를 냈다면 세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한다. 과세당국은 투기가 극심한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문을 보낸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차액을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비단 세금탈루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관련제도를 교묘히 악용했다는 점은 공복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특례분양의 취지는 해당 임직원과 가족들의 혁신도시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다. 우선 분양권을 주고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에 공급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가족과 함께 정주하지 않는다면 굳이 일반국민과 달리 분양특혜를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면 혈세로 사욕을 채우는 꼴이나 다름없다. 수천만원의 돈벌이가 지방이전에 대한 보상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는 과세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특별공급 받은 분양권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1년 뒤 전매를 허용한 조치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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