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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유도 센나엽(葉)차가 변비에 특효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생약 원료인 '센나엽(葉)'으로 속칭 '변비차'를 만들어 판매한 김모(53)씨 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43)씨를 각각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서구 소재 무신고 공장에서 센나엽이 들어 있는 ‘영녹차(영록차)’ 6,325개와 '청녹차' 4,246개를 제조해 사우나와 피부관리실 등에 9,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들 제품이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계속 마셔도 부작용이 없다'며 허위ㆍ과대 선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센나엽은 설사를 유도하는 자극성 생약으로 남용하면 위장장애나 구토, 위경련, 만성변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부정 식ㆍ의약품 판매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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