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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중소기업ㆍ금융소비자 등을 위한 금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에 나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인사말이다. 뒤집어보면 여태껏 금감원이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다는 얘기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돈빌릴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고 세계적으로도 소비자 보호가 대세다.

하지만 금감원이 어떤 곳인가. 금감원의 제1 목적은 금융사 건전성 관리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시중은행이 무너지지 않도록 둑을 쌓고 감시하는 곳이 금감원이다. 건전성이 무너지면 서민도 중소기업도 금융소비자 보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잇단 영업정지로 서민이 피해를 입었다. 후순위채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도 따지고 보면 건전성 관리가 미흡했던 탓이다.

금감원이 건전성 관리에만 몰두해 소비자보호 등을 가볍게 여겨왔던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의 금감원을 보면 건전성은 지운 채 서민과 중소기업, 소비자 보호만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이날 금감원의 업무보고 자료항목도 기업살리기와 서민ㆍ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다. '강한 금융' 한 부분에서만 건전성을 다루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소비자 보호는 금감원이 해야 하지만 서민이나 중기는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업무"라는 얘기가 나온다. 금감원이 정체성 잃은 채 갈팡질팡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현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킹에 따른 금융사의 전산상황을 점검하는 게 금감원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날 금감원장은 "같은 담보대출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을 바꾸겠다"고 했다. 담보가 있더라도 실제 실행(연체가 나 담보회수)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다. 이게 금리 차이로 연결된다. 이런 것보다는 높아지고 있는 은행의 연체율을 따져보면 어떨까. 최근에는 수익성도 낮아진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확고하게 세우는 게 금감원 본연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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