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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에 최대 1인당 年720만원 지원
입력2010-11-16 17:36:22
수정
2010.11.16 17:36:22
내년부터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업주가 일자리순환제나 교대근로제,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신규채용을 하면 1인당 연간 7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재생에너지,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하면 2인까지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소규모 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고용을 늘리거나 사업주가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기업 사업주가 기술개발 등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대기업에서 지원 받아 활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인건비가 보조된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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