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중 신축이 금지된 건물의 용도 변경 허용 범위를 기존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락시설과 숙박시설·공장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제한이 거의 없어진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12만여 동의 기존 건물 중 약 60%인 7만2,000여 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증축 등 면적을 늘리는 것은 금지된다. 또 예외적으로 신축이 허용되는 축사와 농업용 창고는 용도변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축사와 사육장·온실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 조건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금까지 1개월 내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했던 그린벨트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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