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관리국은 이날 온라인 성명을 통해 9월1일부터 5만달러 혹은 그 미만의 서비스 무역 결제는 증빙 서류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외환관리국은 이 같은 조치가 서비스 무역의 약 88%에 달하는 거래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무역 거래를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 무역회사가 번 돈을 국외에 예치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단기성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무역 결제로 오가는 자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4.6%에 이르는 서비스 산업 비중을 2015년까지 47%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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