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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 파견 허용 대폭 확대… 고령자·전문직 재취업 활성화

항만하역 등 절대금지업무 외에 55세이상 전업종 파견근로 허용

2년 기간제한 규정도 적용 안해

기업 초단기계약 남발 막기위해 계약 갱신은 2년 세차례로 제한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파견 허용이 대폭 확대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과 건설현장, 유해업무, 항만하역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기업체 관리직과 금융·컴퓨터 관련 업무 등 전문직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기간제한(2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원청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복지·훈련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도급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을 현행 20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은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은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게 된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는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초단기 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일용계약이 흔한 건설일용직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도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관리자는 정규직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소득 향상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편의점 판매 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수습 기간에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덜 줘도 되도록 돼 있다.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위한 대책도 눈길을 끈다. 우선 레미콘자차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뿐만 아니라 업무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1,000만원까지 2.5%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2016년부터 비정규직 직원 수를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 내로 감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5년까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6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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