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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재건축 의무건설비율 등록규제 폐지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했다.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조례 폐지로 주택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조례 역시 중복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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