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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거주 외국인에 신속한 민원처리
입력2011-09-26 12:43:35
수정
2011.09.26 12:43:35
윤종열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다음달 5일부터 외국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주기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에 41종 민원서류를 4개 외국어 해석 본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혼인신고서 등 41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어 등 4종의 외국어 해석본을 일선 시ㆍ군에 제공한다. .
현재 도내에는 전국 외국인 주민의 30%에 달하는 33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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