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려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사원 정모(48)씨와 신모(28)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선거를 앞둔 3월27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도덕적이라는 한명숙도 10년째 공사가 중단된 파주의 건물에 치부가 묶여 통합진보당 측에 파주을 공천을 양보했다더라'는 허위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후보자 단일화를 합의하면서 파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따로 추천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또 "한명숙 전 대표는 파주시 금촌동 소재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신씨는 3월31일 인터넷 사이트 MLBPARK에 '관악갑 전문가가 본 관악갑 총선현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광옥 정통 민주당 관악갑 후보는 선관위의 비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를 넘기지 못해 토론회에 참석 못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관악구 선관위는 비밀 여론조사를 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특정 정당이 '무능하다'며 비방집회를 연 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전북고속분회 쟁의부장 정모(45)씨 등 3명은 서울 종로 도로변과 동묘역 인근 집회장소에서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와 민주통합당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광고물을 설치하고 길 가던 시민에게 인쇄물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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