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인 징역 1년6월과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을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전업체 3곳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2,600만원을 받고 한수원 부하직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하고 26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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