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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활성화에 미흡한 조세개편안
입력2005-08-26 16:21:00
수정
2005.08.26 16:21:00
[사설] 경기활성화에 미흡한 조세개편안
재정경제부가 어제 발표한 올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합병ㆍ분할과 지주회사설립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제 합리화와 선진화를 위해 애쓴 흔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비추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면에서 인색했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 같다. 특히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의 대폭 축소로 인해 중산층이나 서민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산층의 재산형성이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경기부진을 타개하고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부가세 인하 등 과감한 세제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감면제도 축소에 치중함으로써 경기활성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편안 중에 경기활성화 제도는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활력을 잃고 있는 창업열기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자칫 창업열기는 살리지 못한 채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차후 당정협의과정에서 논의,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줄인 것도 재고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시행으로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률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거래질서는 몰라보게 투명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결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수준으로 70%를 웃돌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15%로 낮추기보다는 현행 20%를 유지하고 2007년까지로 돼 있는 적용시한도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조치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430조원에 이르고 있는 부동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돼 산업자금화하고 왜곡된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세제상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력시간 : 2005/08/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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