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0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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