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