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도종환 국회의원의 시(詩)는 교과서에 계속 실을 수 있지만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진과 글은 삭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2∼8월 진행되는 2013년도 교과서 검ㆍ인정 심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지만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과 정당로고, 타인이 쓴 정치인에 관한 글은 수록하지 못한다.
부득이 정치인 작품을 수록할 때에는 정계입문 전 작품이고 학계나 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일 경우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으면 수록할 수 있다. 또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번에 정치인의 범주도 명확히 했다. 정치인은 ▦대통령이나 총리, 각부장관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선출직 공무원 및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공적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 가운데 일반 당원을 제외한 당직자로 규정했다. 단 대통령은 파당적 이해 관심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해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외에 교과부는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현정부의 통일 정책, 북한의 정치적 인물, 상징 등은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학습목표에 부합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찬반양론이 공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북한 인물이나 상징을 실을 때는 찬양이나 미화의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교과서 교육중립성 검정 절차도 다단계화했다. 우선 검정심의회가 1차로 중립성 판정 기준을 적용해 심의한 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검정자문위원회(가칭)’가 2차로 판정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검정심의회는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중립성 위배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새 검정 기준이 적용되는 첫 교과서는 초등학교 3ㆍ4학년 검정도서와 고교의 검ㆍ인정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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