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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조 규모 기금 부당 운용 적발

감사원, 기금 자산운용 감사<br>통합운용규정 등 위반<br>잠자는 기금 43조 달해

정부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및 기금 통합운용규정을 위반하며 1조원 규모의 기금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2008~2010년) 기금의 자산운용 및 존치평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금의 자산운용 등 평가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기금 통합운용규정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금을 모두 다른 운용사에 위탁 운용해야 하지만 일부를 자사가 운영해 중복 적발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18개 기금 등에서 예탁한 통합펀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가운데 연평균 잔액 5,373억원을 직접 운용했다. 이 사안은 지난 2010년 감사에도 지적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기금운용 성과평가 때 삼성자산운용이 직접 운용하는 펀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책임을 물리지 않는 등 고의로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삼성자산운용은 자전거래(자사 펀드 간에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4,530억원(34건) 규모의 자전거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재정부에 연기금투자풀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삼성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삼성자산운용은 2001년부터 11년째 주간운용사로서 연기금투자풀 투자책임을 독점하고 있다. 5월에는 상근 감사위원으로 감사원 출신인 조규호 전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국민부담으로 마련한 기금이 설치 목적에 따라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기금)규모가 43조3,9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여유자금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국가재정 및 국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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