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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선박임대계약 대우로지스틱스 임원 기소
입력2010-06-17 18:08:15
수정
2010.06.17 18:08:15
계약보증 서류를 위조해 외국업체와 선박임대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대우로지스틱스 임원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준호 부장검사)는 선박 임대료 지급 보증이 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대우로지스틱스 상무 S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007년 독일계 선박회사와 선박 임대계약 협상과정에서 본사의 신용상태에 의문이 제기되자 국내 유명 무역상사 명의의 임대료 지급 이행보증서를 위조해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에 따라 2008년 선박 2대를 인도받은 대우 측은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임대료 총 23억여원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해 7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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