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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에 대해 통과 하루 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여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변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공직자의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부분과 배우자의 부정까지 처벌 근거로 삼는 점이다. 실제 변협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은 김영란법 내 제2호 1호 마목과 제22조 제1조 1항 2호, 제23조 제5항 제2호 등이다. 언론사를 규제 범위로 기술하거나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처벌 근거로 기술한 조항들이다. 변협은 애초 사립교원도 공직자 범위에 넣은 조항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공무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위헌신청서에는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인들도 대한변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는 "이 법의 원래 취지가 공직자인데 민간영역 중에 사학과 언론을 포함해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다른 민간 영역의 직군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이 위헌 소지를 알면서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법의 엄중함과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위헌 소지는 물론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법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새어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부급 검사는 "검사가 아닌 한 사람의 법률가 입장에서 봐도 이 법은 위헌 소지는 물론 대한민국을 공안국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며 "직무 관련 없는 금품수수는 너무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것까지 처벌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걸면 걸릴 수 있게 된다"고 위험성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위헌 여부가 결정 나는 데까지 1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특정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 나더라도 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위헌성 논란을 의식해 적극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논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철저히 분석, 대응해 후속조치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보완 의지를 드러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김영란법으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공무원윤리강령에 3만원(식사),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으로 돼 있지만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꽃집 등 서민 경제가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자 접대와 선물제공 등에 대한 상한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법 보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면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규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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