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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6일]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 삼아서는 안된다
입력2009-11-15 18:45:28
수정
2009.11.15 18:45:28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에도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의에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의를 전면 거부해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9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의기한을 넘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291조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안이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정쟁에 파묻혀 졸속 심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악습이지만 올해는 전망이 더욱 어둡다. 연초부터 미디어법으로 정쟁을 일삼더니 이제는 예산심의가 정쟁의 볼모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의는 입법활동과 함께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다. 이를 정쟁에 활용하고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이나 다름없다.
예산심의가 부실하면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고 국민의 삶은 그만큼 고달프게 된다. 즉각 상임위를 열고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불합리한 예산이 있으면 심의과정에서 따지고 불필요한 부문은 삭감해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도 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예산심의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한 4대강 사업 예산을 빌미로 나머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으면 각종 서민지원사업이 지장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팽개치고 많은 의원이 외유에 나서고 정쟁으로 예산안 심의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정쟁으로 예산안 심의를 뒷전으로 돌렸다가 시간에 쫓겨 제대로 심의도 하지 못한 채 강행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합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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