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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폭로했다고 파면 못해’ 수원대 교수 6명 모두 승소

수원대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수 2명에 대한 학교의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수원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와 내용 면에서 해고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재익·이상훈·배재흠 등 3명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수원대 학교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어 12월에는 손병돈·장경욱 교수에 대한 청구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학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수원대 6명의 교수들은 1심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이들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의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모두 해임 및 파면됐다.



이들은 1심에서 전원 승소하긴 했지만, 수원대 법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복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수원대 법인과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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