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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PG사도 카드정보 저장 가능해져

여신금융협회가 간편결제 도입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결제대행업체(PG사)에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가맹점 표준 약관을 개정해 28일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되는 표준 약관에는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을 충족한 PG사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보유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페이팔(Paypal)처럼 가입한 후 한 번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PG사에 저장해 두면 거래할 때 일일이 숫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 여신협회는 지난 12일 카드업계 실무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적격 PG사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으로만 전달하도록 했던 카드사 가맹점 계약사항 통보 방식을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표준약관의 목적을 가맹점 권익 보호와 카드사와 가맹점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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