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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누리과정 5,200억 우회 지원… 법인세는 비과세·감면 축소하기로<br>담뱃세 중 일부는 지방세 전환


여야 지도부가 28일 담뱃값 2,000원 인상과 이에 동반되는 신설 국세(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일부 전환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정부여당의 희망대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지 않되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투자·고용을 제외한 분야에서 일정 부분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담뱃값 정부 인상안(2,500원→4,500원)을 고수하고 야당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신설되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자고 맞서다가 한발씩 양보한 것이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 어린이집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순증예산(5,233억원) 전부를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협상 끝에 "헌법상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12월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같이 합의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여야 간에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부수법안(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 법률 31건)이 합의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불발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마련, 여당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날 새누리당이 예산심의의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의 순증분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양보함으로써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순증으로 표시하기로 했으며 신뢰의 부분인데 5,233억원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대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면서 야당의 법인세와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을 강하게 반대하며 새정치연합이 대안으로 내놓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 투자·고용·연구개발(R&D)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일정 부분 감축하기로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면서 R&D 분야를 들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은 그동안의 서민증세 주장에서 한 발짝 양보해 가격인상을 허용하고 여당은 "빈사상태인 지방예산을 확충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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