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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40~50층대 초고층화 추진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층고제한을 없애 재건축ㆍ재개발은 물론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일반아파트까지도 초고층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강남구를 비롯한 주요지역내 재건축 추진단지의 경우 40∼50층대까지 층고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된다. 다만 용적률은 도시과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허용치인 150∼250%이하를 유지하되, 최대 60%까지 주어지는 건폐율(건축 바닥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녹지공간이나 개방감 확보를 위해 20∼30%까지 낮추게 된다. 서울시는 현행 도시계획상의 층고제한으로 판상형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등 도시가 슬럼화된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높이제한을 풀어 초고층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1ㆍ2종 외에 3종의 경우 층고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고도제한을 받아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도시의 슬럼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는 이같은 층고제한을 풀기위해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손질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조만간 내부안을 확정해 건설교통부에 관련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시의 과밀화는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허용 용적률 범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건폐율만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국제 설계현상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 세운상가에 대해 층고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73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세운상가는 현행법상 70m까지 건축이 허용돼 6개동으로 건립되지만, 90m로 높이를 끌어올릴 경우 3∼4개동만 짓고 나머지 대지는 녹지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내 25개 자치구도 같은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25개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일 회의를 갖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계획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서울시도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을 각 자치구에 넘겨줘 고도제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자치구 가운데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적극적이다. 강남구는 이미 2년여전부터 이같은 층고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한편, L건설을 통해 관내 위치한 삼성동 삼익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시 층고를 최대 35층으로 하는 모형도를 만든 바 있다. 구는 또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재 14층짜리 28개동인 규모를 10개동 이내 30층 이상으로 하는 초고층화 방안을 이미 검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한강변 아파트를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으로 추진함으로서 녹지공간 확보와 함께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압구정동에 늘어선 아파트단지를 80∼90층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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