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자식별장치 없는 애완견 2010년부터 과태료 20만원
입력2008-10-31 17:11:45
수정
2008.10.31 17:11:45
오는 2010년부터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애완견의 주인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애완견 주인은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간 식별장치를 애완견에 부착한 뒤 주소지의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맡긴 동물병원 등 대행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식별장치는 주사기를 이용해 애완견의 목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