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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셔터 내린다

적발시 개설허가 취소·폐쇄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관의 실제 주인이 의사가 아닌 개인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폐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법인만이 병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고용 의사를 두는 등의 편법을 통해 병원을 운영해왔으며 환자를 치료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 폐쇄 규정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이 적발될 경우 신속한 행정조치에 필요한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도 사실상 개인이 소유한 사무장 병원은 법적으로 설립 자체가 무효화되지만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허가 취소와 폐쇄 조치를 위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명시한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 요구를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역시 현행법상 환자 대리인 등의 요구권과 의료기관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이와 관련된 혼란이 많아 본인 요구 관련 규정을 문구로 뚜렷이 밝힌 것이다.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진료기록을 대신 볼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현행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외에 형제ㆍ자매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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