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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4세이하 청년고용 내년부터 3%이상 의무화

국무회의 특별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 권고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401곳이다.

고용 의무를 어긴 기관은 언론과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이름이 공개된다. 또 이들 기관의 청년 고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만15세~29세 청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30대 구직자들이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대상 연령을 만34세로 늘렸다.



단 ▦정원이 전년도 보다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새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으로 지정ㆍ설립된 연도의 경우 ▦정부 지시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이나 경력 소유자 등 특정 인원을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는 고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청년 채용 수요가 부족하거나 청년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감안해주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만34세 청년들까지 의무 고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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