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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법원마저 정권에 휘둘린 정치재판"
입력2009-10-23 11:54:10
수정
2009.10.23 11:54:10
정치적 외압 의혹 거듭 제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실을 외면한 오판"이라며 "대법원마저 정권에 휘둘리는 정치재판과 다름없는 결과를 낼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1심 재판 당시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반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과 재판부에는 위법성이 없었다' 이러는데 이건 아주 큰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검찰 수사과정과 사법부 판결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며 "정권 2인자라고 하는 이재오씨부터 일부 금도를 잃은 정권의 실세들, 일부 검찰들의 출세 지상주의,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가 수원지검장시절에 이 일을 일으킨 분이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 재보선에서 이재오 위원장이 출마할거 같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전국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은평에서도 높고, 일부 잘못된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들을 보는 기분일 것"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지만 이번 정권에서 하는 게 맞는 지는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표는 지난 총선당시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했다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22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하는 현행법에 따라 문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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