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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실, 청목회에 후원금 먼저 요구
입력2010-11-07 20:47:46
수정
2010.11.07 20:47:46
檢, 대가성 여부 수사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일부 의원이 청목회에 먼저 후원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주부터 의원실 회계담당 직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후원금의 대가성이 드러나면 해당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빙자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사태의 파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목회 활동이 통상적인 후원활동과 다르다고 보고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청목회가 일부 의원에게 후원회 계좌로 건넨 후원금 외에 영수증을 덧붙여 현금 뭉치를 전달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국회의원이 후원회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먼저 후원금을 요구했거나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가려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8일부터 불러 후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한 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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