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아이를 잘 갖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불임 치료 보험이 나온다.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피싱과 해킹 같은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도 출시되며 불시에 금융사를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도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년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안을 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현장 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사고 사전 예방 강화 △정책 투명화 등 네 가지를 기본 골격으로 잡고 있다.
◇불임치료 전문보험 출시=금감원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불임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임치료보험은 일본에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인데 불임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주로 보장해준다. 우리나라도 결혼 시점이 늦어지면서 불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피싱 같은 각종 전자 금융 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피싱·해킹 금융 사기 보상보험'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처럼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CSS)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대출금리도 낮출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신용자 CSS 활용 시 신용등급은 평균 1등급 올라가고 대출 승인율은 5.6%포인트, 대출금리는 1%포인트가량 낮아진다. 금융사들이 저신용자 CSS를 도입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암행검사 등 금융사 검사 강화=금감원은 금융사 현장 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들이 각종 법규와 내부통제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사전 예고 없이 검사에 나서는 암행검사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정기검사의 경우 미리 검사 일정이 통보되며 수시검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 불시 검사가 이뤄지면 금융사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숨길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또 해외 현지법인의 파산을 가장한 불법 재산 도피와 신흥국에 송금이 많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탈세를 하거나 상속을 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감리 분야로 미리 예고해 기업들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금감원이 생산·보유한 감독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현장 중심의 감독·검사 혁신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소기업·서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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