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조례는 학부모의 교복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교육 격차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일부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도내 중·고교 신입생 3만3천명에게 1인당 약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총 금액은 60여 억 원에 이른다.
도와 각 시·군의 불용 예산 절감과 교육복지 예산 항목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오는 9월 강원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상교복’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논란은 2010년 11월 도교육청의 무상교복 정책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으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않고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113조, 114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선거법 위반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으나 선심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무상교복’보다는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수 회장은 “‘무상교복’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교육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교실과 화장실 등 노후한 교육시설 개선이 더 시급하다”며 “예산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상교복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도 교육청 책임교육과 지용식 과장은 “교복은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공공재이자 필수재인만큼 국가나 지자체는 이를 지원할 책무가 있다. 조례안이 오는 9월 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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